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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해외아동 1:1결연] 결연 아동에게 선물을 보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? 2022/08/11 (11:14) 조회(485) 관리자

죄송하지만 개인적으로 준비하신 선물이 담긴 소포는 도난이나 분실, 관세 등의 문제로 전달이 불가능합니다.

 

그 대신 결연아동에게 선물금을 신청해주시면 현지에서 아동에게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하여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.

 

일반선물금은 후원자님께서 원하시는 금액을 원하시는 날짜에 신청해주시면 되지만 특별 선물금은 금액과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점

양해 부탁드립니다.

 

특별선물금은 아래 내용을 참고 부탁드립니다.

 

 

 (1)어린이날 선물금

- 금 액 : 10,000원 이상

- 신청기간 : 4월

 

(2)크리스마스 선물금

- 금 액 : 10,000원 이상

- 신청기간 : 11월

 

(3)결연 아동 생일 선물금

- 금 액 : 30,000원 이상

- 신청기간 : 결연아동의 생일날짜 이전에 신청 가능  

(사)돕는사람들  대표 : 황덕영 사업자 번호 : 119-82-05246
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427번길 38, 성지스타위드 1106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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